2018년10월27일 57번
[민법 및 민사특별법] 점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- ① 점유매개관계의 직접점유자는 타주점유자이다.
- ②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과실 없이 점유한 것으로 추정한다.
- ③ 甲이 乙로부터 임차한 건물을 乙의 동의 없이 內에게 전대한 경우, 乙만이 간접점유자이다.
- ④ 甲이 乙과의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자신의 부동산 소유권을 乙명의로 등기한 경우, 乙의 점유는 자주점유이다.
- 실제 면적이 등기된 면적을 상당히 초과하는 토지를 매수하여 인도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초과부분의 점유는 자주점유이다.
(정답률: 28%)
문제 해설
"점유매개관계의 직접점유자는 타주점유자이다."라는 설명이 옳은 이유는, 점유매개관계에서 직접점유자는 해당 물건을 직접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사람을 말하며, 이 경우에는 다른 사람이 해당 물건을 점유하고 있을 수 없기 때문에 타주점유자가 됩니다. 즉, 점유매개관계에서는 한 물건에 대해 동시에 두 명 이상의 직접점유자가 존재할 수 없습니다.